송파구 잠실동 이혼변호사사무실 변호사·법률사무소 위치·지도 리스트 (10개 연관 키워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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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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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이혼 소송 시 위자료 청구와 재산분할 청구는 통상적으로 동시에 이루어집니다. 위자료는 유책 배우자의 잘못에 대한 배상이고, 재산분할은 공동 재산의 청산이라는 법적 성격이 다르므로,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소송에서는 이 두 가지를 모두 청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나의 소송 절차에서 모두 심리하여 판결로 결정됩니다.
재산분할 대상은 혼인 기간 동안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하고 유지한 모든 재산입니다. 여기에는 명의가 누구로 되어 있든, 부동산, 예금, 주식, 보험, 퇴직금 등이 포함됩니다. 심지어 혼인 전부터 소유했던 재산이라도, 혼인 기간 중 배우자가 그 재산의 유지나 증가에 기여했다면 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실질적인 기여도를 입증하는 것입니다.
이혼소장 접수, 답변서 제출, 변론기일 지정 및 진행, 가사조사, 조정기일, 판결 순으로 진행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