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구 통인동 가족상담, 전업주부재산분할, 양육권변호사 진행후기

종로구 통인동 인근 가족상담 관련 업체들의 위치와 지도를 한 번에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지역 종로구 통인동 · 업종 가족상담 외
종로구 통인동에서 가족상담 상담·의뢰 전 비교하려면
종로구 통인동 일대에서 10개 키워드(양육권변호사, 상간녀합의금, 이혼재산분할협의서 외 7개) 기준으로 검색된 곳은 총 10곳이며, 이혼/가사 사건 상담·의뢰를 위해 참고하기 좋은 곳을 최대 10곳까지 선별해 위치·주소 중심으로 소개합니다.
분류 기준: 건강,의료>아동,청소년상담 /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 건강,의료>심리상담 / 건강,의료>부부,가족상담

가족상담 관련 빠른 상담 신청

종로구 통인동 지역 가족상담 검색 업체
I&H심리치유센터

분류: 건강,의료>부부,가족상담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운동 52-48 1층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하문로33다길 27 1층

위도(latitude): 37.5873087

경도(longitude): 126.9670918

종로구 통인동 가족상담

종로구 통인동 지역 이혼변호사사무실 검색 업체
법무법인 혜석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당주동 160 변호사회관빌딩 601호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새문안로5길 13 변호사회관빌딩 601호

종로구 통인동 가족상담

종로구 통인동 지역 가족상담 검색 업체
연세이화개인가족상담센터

분류: 건강,의료>부부,가족상담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내수동 72 경희궁의아침3단지 오피스텔 206호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직로8길 34 경희궁의아침3단지 오피스텔 206호

종로구 통인동 가족상담

종로구 통인동 지역 이혼변호사사무실 검색 업체
법률사무소 창덕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 22 12층(, 경향신문사)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길 3 12층(정동, 경향신문사)

종로구 통인동 가족상담

종로구 통인동 지역 이혼변호사사무실 검색 업체
이혼전문 임민순 법무법인 심플 광화문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신문로1가 163 광화문오피시아 1516호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새문안로 92 광화문오피시아 1516호

종로구 통인동 가족상담

종로구 통인동 지역 이혼변호사사무실 검색 업체
법무법인 심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신문로1가 163 광화문오피시아 1516호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새문안로 92 광화문오피시아 1516호

종로구 통인동 가족상담

종로구 통인동 지역 가족상담 검색 업체
마음돌봄상담센터

분류: 건강,의료>아동,청소년상담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효자동 51-1 2층. 마음돌봄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하문로24길 32-12 2층. 마음돌봄

종로구 통인동 가족상담

종로구 통인동 지역 이혼변호사사무실 검색 업체
이혼전문변호사 장지현 법률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신문로1가 163 광화문오피시아 1515호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새문안로 92 광화문오피시아 1515호

종로구 통인동 가족상담

종로구 통인동 지역 가족상담 검색 업체
나와우리 상담 코칭 연구소

분류: 건강,의료>부부,가족상담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내수동 73 경희궁의아침 4단지 오피스텔1403호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새문안로3길 23 경희궁의아침 4단지 오피스텔1403호

종로구 통인동 가족상담

종로구 통인동 지역 가족상담 검색 업체
한국통합예술심리치료센터

분류: 건강,의료>심리상담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효자동 70-1 B1층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하문로 82 B1층

종로구 통인동 가족상담

FAQ

종로구 통인동 지역 가족상담 등 관련 업종 업체를 한 곳에 모아 소개해 드리는 상담·안내 페이지입니다. 소개해 드리는 지역에서 검색되는 업종은 본문에 정리된 각 업체 정보와 연락처, 상담 신청 페이지를 통해 직접 확인해 주세요.

이혼 소송에서 나온 재판 결과에 불복한다면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항소할 수 있습니다. 항소는 1심 법원의 판결에 잘못이 있다고 판단될 때 상급 법원에 재심사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항소심에서도 판결에 불복한다면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지만, 상고는 법률적인 문제만을 다루므로 항소심과는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이혼 소송 중 배우자가 다른 사람과 동거하는 행위는 민법상 재판상 이혼 사유 중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소송 제기 이전에 이미 혼인 관계가 파탄되었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소송 진행 중의 동거 역시 유책 행위로 간주되어 이혼 사유와 위자료 산정의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이혼 소송에서 재판부의 조정 권고는 의무적으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조정은 당사자들의 합의를 유도하는 것이므로, 조정 내용을 받아들일지 여부는 당사자의 자유입니다. 조정 권고가 자신의 요구사항에 미치지 못한다고 생각되면 거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소송 절차가 다시 진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