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둔산동 성인상담, 가사변호사, 군인이혼 지도

대전광역시 둔산동 인근 성인상담 관련 업체들의 위치와 지도를 한 번에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지역 대전광역시 둔산동 · 업종 성인상담 외
대전광역시 둔산동 성인상담 포함, 연관 키워드 10개 한 번에 확인
군인이혼, 부모이혼, 상간녀소송비용, 성인상담, 베트남이혼, 양육권, 사실혼재산분할, 재산분할협의서양식, 외국인이혼, 가사변호사 등 연관 10개 키워드로 네이버 지역검색을 조회해 총 12곳을 확인했고, 이 중 위치·주소 정보가 비교적 명확한 법률사무소/변호사 상담처 기준으로 최대 10곳을 추려 정리했습니다.
분류 기준: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 건강,의료>심리상담

성인상담 관련 빠른 상담 신청

대전광역시 둔산동 지역 성인상담 검색 업체
공감과 이해 심리상담소

분류: 건강,의료>심리상담

지번주소: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1271 금성빌딩 701호

도로명주소: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로 69 금성빌딩 701호

위도(latitude): 36.3515657

경도(longitude): 127.3815181

대전광역시 둔산동 성인상담

대전광역시 둔산동 지역 가사변호사 검색 업체
법률사무소 봄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1398 905호

도로명주소: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중로 74 905호

대전광역시 둔산동 성인상담

대전광역시 둔산동 지역 가사변호사 검색 업체
변호사 박현순 법률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1391

도로명주소: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로137번길 44

대전광역시 둔산동 성인상담

대전광역시 둔산동 지역 성인상담 검색 업체
마음봄 상담센터

분류: 건강,의료>심리상담

지번주소: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1110 MJ굿모닝빌딩 8층

도로명주소: 대전광역시 서구 대덕대로 179 MJ굿모닝빌딩 8층

대전광역시 둔산동 성인상담

대전광역시 둔산동 지역 가사변호사 검색 업체
대전형사전문변호사 이철희 법률사무소유원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1395 303호

도로명주소: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중로78번길 26 303호

대전광역시 둔산동 성인상담

대전광역시 둔산동 지역 성인상담 검색 업체
마음그린심리상담연구소

분류: 건강,의료>심리상담

지번주소: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1272 304호

도로명주소: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로 67 304호

대전광역시 둔산동 성인상담

대전광역시 둔산동 지역 성인상담 검색 업체
채원심리상담연구소

분류: 건강,의료>심리상담

지번주소: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1175 신우빌딩 4층

도로명주소: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로 70 신우빌딩 4층

대전광역시 둔산동 성인상담

대전광역시 둔산동 지역 성인상담 검색 업체
브릿지상담센터

분류: 건강,의료>심리상담

지번주소: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921 주은오피스텔 403호

도로명주소: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중로 138 주은오피스텔 403호

대전광역시 둔산동 성인상담

대전광역시 둔산동 지역 양육권 검색 업체
대전이혼형사전문변호사 더퍼스트 법률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1508 오성빌딩 5층 501호

도로명주소: 대전광역시 서구 문예로 69 오성빌딩 5층 501호

대전광역시 둔산동 성인상담

대전광역시 둔산동 지역 가사변호사 검색 업체
대전이혼전문변호사 박지수 법률사무소유원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1395 302호

도로명주소: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중로78번길 26 302호

대전광역시 둔산동 성인상담

FAQ

대전광역시 둔산동 지역 성인상담 등 관련 업종 업체를 한 곳에 모아 소개해 드리는 상담·안내 페이지입니다. 소개해 드리는 지역에서 검색되는 업종은 본문에 정리된 각 업체 정보와 연락처, 상담 신청 페이지를 통해 직접 확인해 주세요.

혼인 취소 소송이 진행되는 중에도 해당 혼인은 법원의 취소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유효하게 성립된 혼인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부부 사이에는 민법상 정해진 동거, 부양, 협조 의무가 그대로 유지됩니다. 다만, 혼인 취소 사유가 심각하고 부부 관계가 이미 파탄에 이르렀다면, 법원에 동거 의무 면제 심판 등을 청구하여 의무 이행을 면제받을 수도 있습니다.

친권은 부모의 권리이자 의무이므로, 임의로 완전히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이혼 시 친권자를 부모 중 일방으로 지정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이는 친권의 정지 또는 상실이 아닙니다. 자녀의 복리를 위해 부모의 친권 행사가 부적절하다고 법원이 판단하는 경우에 한하여 친권 상실 또는 일시 정지를 심판할 수 있습니다.

이혼 후 자녀의 성은 원칙적으로 변경되지 않지만,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성본 변경 허가 신청을 해야 하며, 법원은 자녀의 나이와 성숙도, 부모와의 관계, 변경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자녀의 성과 본을 모 또는 부의 성으로 변경하는 것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