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진주시 강남동 가족상담 변호사·법률사무소 위치·지도 리스트 (10개 연관 키워드 기준)
유책배우자재산분할, 이혼상담센터, 양육권변호사 외 7개 등 10개 키워드로 한 번에 검색해 총 4곳을 찾았고, 이 중 최대 4곳을 지도/주소 확인이 쉽도록 한 화면에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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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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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 취소 소송 중에도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가정법원은 자녀의 양육과 친권 행사에 필요한 사항을 임시로 정할 수 있습니다. 최종적인 친권자는 혼인 취소 판결과 별도로 자녀의 이익을 고려하여 부모 중 한 명 또는 제3자로 지정됩니다.
이혼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고도 상대방이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으면 법원에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판결문은 집행권원이 되므로, 상대방의 재산에 대한 압류, 경매 등을 통해 강제로 위자료를 회수할 수 있습니다.
이혼 소송 중이라도 양육권을 가진 부모는 자녀의 거주지나 학교를 변경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는 자녀의 복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항이므로, 상대방 배우자와 협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협의가 어렵고 거주지 변경이 자녀의 복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면, 상대방은 법원에 사전 처분으로 변경 금지 등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