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남구 이혼상담센터, 이혼로펌, 양육권 친권 추천업체

울산 남구 인근 이혼상담센터 관련 업체들의 위치와 지도를 한 번에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지역 울산 남구 · 업종 이혼상담센터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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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남구 일대에서 10개 키워드(이혼로펌, 이혼재산분할합의서, 상간녀소송변호사비용 외 7개) 기준으로 검색된 곳은 총 13곳이며, 이혼/가사 사건 상담·의뢰를 위해 참고하기 좋은 곳을 최대 10곳까지 선별해 위치·주소 중심으로 소개합니다.
분류 기준: 건강,의료>아동,청소년상담 /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 건강,의료>부부,가족상담 / 건강,의료>심리상담

이혼상담센터 관련 빠른 상담 신청

울산 남구 지역 이혼상담센터 검색 업체
마음숲심리상담센터

분류: 건강,의료>심리상담

지번주소: 울산광역시 중구 유곡동 205 1311호

도로명주소: 울산광역시 중구 종가로 215 1311호

위도(latitude): 35.5632572

경도(longitude): 129.3001681

울산 남구 이혼상담센터

울산 남구 지역 이혼재산분할변호사 검색 업체
법무법인 신세계 울산 이혼전문변호사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울산광역시 남구 옥동 581-2 5층

도로명주소: 울산광역시 남구 법대로81번길 4 5층

울산 남구 이혼상담센터

울산 남구 지역 가족상담 검색 업체
마더링아동가족심리상담센터

분류: 건강,의료>심리상담

지번주소: 울산광역시 남구 신정동 585-2 3층 마더링 아동,가족심리상담센터

도로명주소: 울산광역시 남구 돋질로 79 3층 마더링 아동,가족심리상담센터

울산 남구 이혼상담센터

울산 남구 지역 이혼로펌 검색 업체
법무법인 대륜 울산분사무소 기업이혼형사성범죄 전문변호사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울산광역시 남구 신정동 1632-17 2층 법무법인 유한 대륜

도로명주소: 울산광역시 남구 문수로 414 2층 법무법인 유한 대륜

울산 남구 이혼상담센터

울산 남구 지역 가족상담 검색 업체
강민정아동가족상담센터

분류: 건강,의료>아동,청소년상담

지번주소: 울산광역시 남구 야음동 789-14 울산타임스퀘어 8층 803호

도로명주소: 울산광역시 남구 수암로 138 울산타임스퀘어 8층 803호

울산 남구 이혼상담센터

울산 남구 지역 가족상담 검색 업체
좋은삶가족상담연구소

분류: 건강,의료>부부,가족상담

지번주소: 울산광역시 남구 신정동 1170-3 환인빌딩 4층 401호

도로명주소: 울산광역시 남구 돋질로 14 환인빌딩 4층 401호

울산 남구 이혼상담센터

울산 남구 지역 이혼재산분할변호사 검색 업체
변호사 이빛나 법률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울산광역시 남구 옥동 277-1 법조타운 404호

도로명주소: 울산광역시 남구 법대로14번길 31 법조타운 404호

울산 남구 이혼상담센터

울산 남구 지역 이혼로펌 검색 업체
법률사무소 법강 울산 형사이혼전문변호사 개인회생상담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울산광역시 남구 옥동 581-1 2층 법률사무소 법강 변호사 울산 사무소

도로명주소: 울산광역시 남구 법대로 83 2층 법률사무소 법강 변호사 울산 사무소

울산 남구 이혼상담센터

울산 남구 지역 가족상담 검색 업체
M브레인아동가족상담센터

분류: 건강,의료>심리상담

지번주소: 울산광역시 남구 신정동 1639-29 3층 303호

도로명주소: 울산광역시 남구 문수로423번길 8 3층 303호

울산 남구 이혼상담센터

울산 남구 지역 이혼로펌 검색 업체
법무법인 나우 울산 형사이혼전문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울산광역시 남구 옥동 288-6 CTM빌딩 3층 301호

도로명주소: 울산광역시 남구 문수로301번길 3 CTM빌딩 3층 301호

울산 남구 이혼상담센터

FAQ

울산 남구 지역 이혼상담센터 등 관련 업종 업체를 한 곳에 모아 소개해 드리는 상담·안내 페이지입니다. 소개해 드리는 지역에서 검색되는 업종은 본문에 정리된 각 업체 정보와 연락처, 상담 신청 페이지를 통해 직접 확인해 주세요.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는 특정 자녀와 부모 사이에 친생자 관계가 존재하는지 또는 존재하지 않는지를 법적으로 확정할 필요가 있을 때 제기합니다. 예를 들어, 가족 관계 등록부의 기재가 사실과 다른 경우 등에 이 소송을 통해 사실 관계를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한국 법원은 원칙적으로 유책주의를 취하고 있어 유책 배우자의 이혼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상대방 배우자도 혼인 관계를 지속할 의사가 없음이 명백하거나, 유책 배우자의 유책성이 경미한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혼 청구가 인용될 수 있습니다. 이혼을 원하는 유책 배우자는 이러한 예외적 사유가 있음을 적극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자녀의 양육비는 자녀의 복리를 위해 부모에게 부과된 의무이므로, 미성년자인 자녀는 스스로 양육비를 포기할 수 없습니다. 양육비는 부모의 협의나 법원의 판결로 정해지는 것이며, 자녀의 생존과 성장에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을 충당하는 성격을 가집니다. 성년이 된 자녀라면 미지급된 과거 양육비 채권에 대해 스스로 포기할 수 있으나, 미성년 자녀의 양육비에 대한 결정권은 양육자에게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