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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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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 교섭 시 발생하는 교통비, 식사비, 활동비 등 경비는 원칙적으로 면접 교섭을 하는 비양육 부모가 부담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면접 교섭 방법과 경비 부담에 대해 부모가 협의로 정할 수 있으며, 협의가 안 될 경우 법원에 심판을 청구하여 결정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공평하게 부담하도록 정합니다.
네,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는 민법상 재판상 이혼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며, 가정 폭력은 이에 포함됩니다. 신체적 폭력뿐만 아니라, 폭언, 모욕, 협박 등 정신적 학대 역시 중대한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폭력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진단서, 사진, 녹음 파일, 목격자 진술 등이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피해자는 접근 금지 등의 임시 보호 명령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채무가 재산 분할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그 채무가 혼인 공동 생활을 위해 발생했거나 공동 재산의 형성 및 유지에 기여했음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주택 구입을 위한 대출, 자녀 교육비 마련을 위한 대출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채무의 사용 목적, 발생 시기, 부부의 인식 여부 등을 객관적인 자료(대출 계약서, 금융 거래 내역 등)를 통해 증명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