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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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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소송 중에도 개인 명의로 대출을 받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혼 소송이 진행 중인 상태에서는 대출 심사가 까다로워질 수 있으며, 대출 금액이 적게 나올 수 있습니다. 또한, 이혼 소송 중에 받은 대출이 공동 생활을 위한 것이 아닐 경우,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혼 소송 중 배우자의 폭력에 시달린다면 경찰에 신고하거나 법원에 접근금지 가처분을 신청하여 자신과 자녀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또한, 진단서나 경찰 신고 내역 등을 증거로 남겨두어 소송 과정에서 유리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네, 가사 소송 중에도 법원은 재판부의 재량으로 당사자에게 화해 권고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화해 권고 결정은 소송 당사자의 주장과 증거를 바탕으로 법원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조건으로 화해를 권고하는 결정입니다. 당사자들이 이 결정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하지 않으면 결정은 확정되고, 확정된 화해 권고 결정은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게 되어 소송이 종결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