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전주 덕진구 중동 이혼재산분할변호사 포함, 연관 키워드 10개 한 번에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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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재산분할변호사 관련 빠른 상담 신청
전북 전주 덕진구 중동 지역 이혼재산분할변호사 검색 업체
리앤정법률사무소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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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시 결정된 양육비는 자녀가 성년(만 19세)이 될 때까지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자녀가 미성년일 때 대학에 입학하거나, 성년이 된 후에도 경제적 자립 능력을 갖추지 못하고 부모에게 부양을 요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법원의 판단에 따라 일정 기간 연장되거나 학비 등을 추가로 부담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혼 소송의 조정 기일에는 원칙적으로 당사자 본인이 출석해야 합니다. 이는 당사자 간의 대화와 합의를 통해 사건을 해결하도록 유도하기 위함입니다. 다만, 변호사를 선임한 경우 특별한 사정(예: 해외 거주, 질병 등)이 있을 때는 변호사만이 출석하는 것이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도 있습니다.
법원에 양육비 지급을 명령하는 사전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