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 분당구 동원동 성인상담, 혼자이혼소송, 이혼 양육권 상담패키지

경기 성남 분당구 동원동 인근 성인상담 관련 업체들의 위치와 지도를 한 번에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지역 경기 성남 분당구 동원동 · 업종 성인상담 외
경기 성남 분당구 동원동 성인상담 변호사·법률사무소 위치·지도 리스트 (10개 연관 키워드 기준)
혼자이혼소송, 결혼사기, 성인상담 외 7개 등 10개 키워드로 한 번에 검색해 총 11곳을 찾았고, 이 중 최대 10곳을 지도/주소 확인이 쉽도록 한 화면에 정리했습니다.
분류 기준: 건강,의료>심리상담 / 건강,의료>부부,가족상담 / 건강,의료>치료,상담

성인상담 관련 빠른 상담 신청

경기 성남 분당구 동원동 지역 성인상담 검색 업체
하얀마음심리상담센터

분류: 건강,의료>심리상담

지번주소: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동천동 105-3 자이 상가동 에이 132호 하얀마음심리상담센터

도로명주소: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고기로 89 자이 상가동 에이 132호 하얀마음심리상담센터

위도(latitude): 37.3461327

경도(longitude): 127.0913009

경기 성남 분당구 동원동 성인상담

경기 성남 분당구 동원동 지역 가정폭력 검색 업체
한국부부가정상담소

분류: 건강,의료>부부,가족상담

지번주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174-1 더샵스타파크상가2층E-3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일로 121 더샵스타파크상가2층E-3호

경기 성남 분당구 동원동 성인상담

경기 성남 분당구 동원동 지역 가정폭력 검색 업체
민트심리상담센터

분류: 건강,의료>부부,가족상담

지번주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24-1 현대벤쳐빌 오피스텔 640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80 현대벤쳐빌 오피스텔 640호

경기 성남 분당구 동원동 성인상담

경기 성남 분당구 동원동 지역 성인상담 검색 업체
늘푸른심리상담센터

분류: 건강,의료>심리상담

지번주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17-1 407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느티로 16 407호

경기 성남 분당구 동원동 성인상담

경기 성남 분당구 동원동 지역 이혼 양육권 검색 업체
이혼재산분할위자료양육권무료상담센터

분류: 건강,의료>치료,상담

지번주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경기 성남 분당구 동원동 성인상담

경기 성남 분당구 동원동 지역 성인상담 검색 업체
마음곁에상담센터

분류: 건강,의료>심리상담

지번주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18 C동 209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탄천상로 164 C동 209호

경기 성남 분당구 동원동 성인상담

경기 성남 분당구 동원동 지역 성인상담 검색 업체
유해피 아동청소년성인 심리상담센터 분당점

분류: 건강,의료>심리상담

지번주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금곡동 161 3층 제근308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 165 3층 제근308호

경기 성남 분당구 동원동 성인상담

경기 성남 분당구 동원동 지역 가정폭력 검색 업체
소울브릿지

분류: 건강,의료>부부,가족상담

지번주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1동 162-2

도로명주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일로 135

경기 성남 분당구 동원동 성인상담

경기 성남 분당구 동원동 지역 가정폭력 검색 업체
참좋은나 심리상담센터

분류: 건강,의료>부부,가족상담

지번주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25-2 3층 301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90번길 4 3층 301호

경기 성남 분당구 동원동 성인상담

경기 성남 분당구 동원동 지역 성인상담 검색 업체
정 심리상담센터

분류: 건강,의료>심리상담

지번주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17-2 B동 2411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느티로 22 B동 2411호

경기 성남 분당구 동원동 성인상담

FAQ

경기 성남 분당구 동원동 지역 성인상담 등 관련 업종 업체를 한 곳에 모아 소개해 드리는 상담·안내 페이지입니다. 소개해 드리는 지역에서 검색되는 업종은 본문에 정리된 각 업체 정보와 연락처, 상담 신청 페이지를 통해 직접 확인해 주세요.

재판상 이혼 판결이 확정되면, 소송을 제기한 당사자는 판결 확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관할 시청, 구청, 읍·면 사무소에 이혼 신고(재판 확정 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조정이혼은 기본적으로 당사자 간의 대화와 합의를 통해 이루어지는 절차이므로, 증인 신문과 같은 엄격한 소송 절차는 원칙적으로 진행되지 않습니다. 다만, 사실관계를 명확히 파악하기 위해 조정위원의 재량으로 필요한 경우 참고인이나 관계자를 출석시켜 사실을 확인할 수는 있습니다. 증인 신문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소송으로 이행되었을 때 주로 활용됩니다.

친권은 자녀의 신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는 권리이지만, 자녀의 유학이나 진로 등 중요한 사항을 결정할 때는 양육자가 아닌 친권자가 독단적으로 결정하는 것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양육자는 자녀의 양육 및 교육에 필요한 거소 지정 등의 권한이 있습니다. 만약 친권자와 양육자 간에 중요한 사안에 대해 의견 충돌이 있다면, 가정법원에 친권 행사자 지정 또는 변경 심판을 청구하여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