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 중림동 가족상담, 가사사건, 양육비청구소송 오늘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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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서울 중구 중림동 · 업종 가족상담 외
서울 중구 중림동 가족상담 포함, 연관 키워드 10개 한 번에 확인
이혼후 양육권, 이혼사유, 가족상담, 이혼재판절차, 양육비청구소송, 사실혼재산분할, 이혼 위자료, 상간녀소송변호사, 가사사건, 친권자변경신청서 등 연관 10개 키워드로 네이버 지역검색을 조회해 총 8곳을 확인했고, 이 중 위치·주소 정보가 비교적 명확한 법률사무소/변호사 상담처 기준으로 최대 8곳을 추려 정리했습니다.
분류 기준: 건강,의료>심리상담 / 건강,의료>부부,가족상담 /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 건강,의료>치료,상담 / 사회,복지>사회복지단체

가족상담 관련 빠른 상담 신청

서울 중구 중림동 지역 가족상담 검색 업체
단비가족상담센터

분류: 건강,의료>부부,가족상담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충정로2가 191 1205호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충정로 53 1205호

위도(latitude): 37.5637531

경도(longitude): 126.96465

서울 중구 중림동 가족상담

서울 중구 중림동 지역 가족상담 검색 업체
어답터블휴먼솔루션스

분류: 건강,의료>심리상담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중림동 355 101동 3406호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청파로 464 101동 3406호

서울 중구 중림동 가족상담

서울 중구 중림동 지역 가족상담 검색 업체
다사랑가정폭력상담소

분류: 건강,의료>부부,가족상담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용산구 청파동1가 176-6 4층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용산구 청파로63길 3 4층

서울 중구 중림동 가족상담

서울 중구 중림동 지역 가족상담 검색 업체
성민정 상담코칭연구소

분류: 건강,의료>심리상담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만리동1가 62-16 2층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만리재로35길 5 2층

서울 중구 중림동 가족상담

서울 중구 중림동 지역 상간녀소송변호사 검색 업체
이혼전문변호사 장지현 법률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신문로1가 163 광화문오피시아 1515호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새문안로 92 광화문오피시아 1515호

서울 중구 중림동 가족상담

서울 중구 중림동 지역 상간녀소송변호사 검색 업체
법무법인 심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신문로1가 163 광화문오피시아 1516호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새문안로 92 광화문오피시아 1516호

서울 중구 중림동 가족상담

서울 중구 중림동 지역 이혼 위자료 검색 업체
이혼재산분할위자료양육권무료상담센터

분류: 건강,의료>치료,상담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동

서울 중구 중림동 가족상담

서울 중구 중림동 지역 가족상담 검색 업체
한국한부모가족복지상담소

분류: 사회,복지>사회복지단체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중림동 398-1 201호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8 201호

서울 중구 중림동 가족상담

FAQ

서울 중구 중림동 지역 가족상담 등 관련 업종 업체를 한 곳에 모아 소개해 드리는 상담·안내 페이지입니다. 소개해 드리는 지역에서 검색되는 업종은 본문에 정리된 각 업체 정보와 연락처, 상담 신청 페이지를 통해 직접 확인해 주세요.

친권자 변경 신고를 기한 내에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 외에도, 법적으로 정해진 친권자와 가족관계등록부상의 친권자가 달라져 자녀 관련 중요한 법률 행위(예: 여권 발급, 유학 수속, 금융 거래 동의 등) 시 혼란이나 지연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양육자로 지정되었으나 상대방이 자녀를 임의로 데리고 있으면서 인도를 거부한다면, 가정법원에 유아인도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자녀를 양육자에게 돌려줄 것을 법적으로 강제해야 합니다. 이와 별개로, 면접교섭권 이행을 위한 이행명령 신청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혼인 취소 소송이 진행 중일 때 배우자가 임신 중이라면, 태아는 법률상 혼인 중의 출생자로 간주됩니다. 혼인 취소 판결이 확정되면, 이혼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자녀의 친권과 양육권에 대한 사항을 별도로 정해야 합니다. 부모가 협의로 정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협의가 불가능할 경우 가정법원이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친권자 및 양육자를 지정하는 심판을 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