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 중림동에서 이혼 위자료 상담·의뢰 전 비교하려면
서울 중구 중림동 일대에서 10개 키워드(이혼후 양육권, 이혼사유, 가족상담 외 7개) 기준으로 검색된 곳은 총 8곳이며, 이혼/가사 사건 상담·의뢰를 위해 참고하기 좋은 곳을 최대 8곳까지 선별해 위치·주소 중심으로 소개합니다.
분류 기준: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 건강,의료>부부,가족상담 / 사회,복지>사회복지단체 / 건강,의료>치료,상담 / 건강,의료>심리상담
이혼 위자료 관련 빠른 상담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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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서울 중구 중림동 지역 이혼 위자료 등 관련 업종 업체를 한 곳에 모아 소개해 드리는 상담·안내 페이지입니다. 소개해 드리는 지역에서 검색되는 업종은 본문에 정리된 각 업체 정보와 연락처, 상담 신청 페이지를 통해 직접 확인해 주세요.
이혼 후 자녀의 성은 원칙적으로 변경되지 않지만,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성본 변경 허가 신청을 해야 하며, 법원은 자녀의 나이와 성숙도, 부모와의 관계, 변경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자녀의 성과 본을 모 또는 부의 성으로 변경하는 것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
친권자 변경 소송 시에는 기존 친권자가 자녀를 양육하기 어렵거나 부적합한 사유, 변경을 청구하는 부모의 양육 환경 및 능력, 자녀와의 친밀도, 자녀의 학교생활 기록, 전문가의 상담 결과서 등을 증거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부양료 청구는 원칙적으로 부부,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간에 인정되지만, 이혼으로 배우자 관계가 해소되면 전 배우자의 부모(시부모 또는 장인/장모)에게는 부양료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이혼 소송 시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때를 이유로 위자료는 청구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