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정자동 가족상담, 이혼소송재산분할, 이혼하는방법 진행상담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정자동 인근 가족상담 관련 업체들의 위치와 지도를 한 번에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지역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정자동 · 업종 가족상담 외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정자동 가족상담 포함, 연관 키워드 10개 한 번에 확인
가족상담, 이혼소송재산분할, 상간녀소송변호사비용, 이혼하는방법, 양육권변경, 성인상담, 부부이혼, 군인이혼, 황혼이혼재산분할, 상간녀손해배상 등 연관 10개 키워드로 네이버 지역검색을 조회해 총 8곳을 확인했고, 이 중 위치·주소 정보가 비교적 명확한 법률사무소/변호사 상담처 기준으로 최대 8곳을 추려 정리했습니다.
분류 기준: 건강,의료>심리상담 / 교육,학문>교육원,교육센터 / 건강,의료>부부,가족상담 / 건강,의료>치료,상담

가족상담 관련 빠른 상담 신청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정자동 지역 가족상담 검색 업체
맑은샘부부힐링센터

분류: 건강,의료>부부,가족상담

지번주소: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화서동 644-7 아트프라자 4층 맑은샘힐링센터

도로명주소: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덕영대로697번길 7 아트프라자 4층 맑은샘힐링센터

위도(latitude): 37.284894

경도(longitude): 126.9905473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정자동 가족상담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정자동 지역 가족상담 검색 업체
마중물심상연구소

분류: 건강,의료>부부,가족상담

지번주소: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매향동 122-31 3층

도로명주소: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창룡대로 45 3층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정자동 가족상담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정자동 지역 가족상담 검색 업체
지금마음 심리상담센터

분류: 건강,의료>심리상담

지번주소: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정자동 575-2 힐스테이트프라자 204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장안로359번길 19 힐스테이트프라자 204호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정자동 가족상담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정자동 지역 가족상담 검색 업체
이든행복가족상담센터

분류: 건강,의료>부부,가족상담

지번주소: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조원동 639-36

도로명주소: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수성로 393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정자동 가족상담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정자동 지역 성인상담 검색 업체
수원청소년성인권센터 부설상담소

분류: 교육,학문>교육원,교육센터

지번주소: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조원동 763-21 5층 501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경수대로 862 5층 501호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정자동 가족상담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정자동 지역 성인상담 검색 업체
마음 현 심리상담센터

분류: 건강,의료>치료,상담

지번주소: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화서동 700 현대아파트 상가동 2층

도로명주소: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화산로17번길 6 현대아파트 상가동 2층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정자동 가족상담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정자동 지역 성인상담 검색 업체
커가는마음심리상담센터

분류: 건강,의료>심리상담

지번주소: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조원동 878 1동 3층 308호 커가는마음

도로명주소: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송원로 109-8 1동 3층 308호 커가는마음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정자동 가족상담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정자동 지역 가족상담 검색 업체
상상심리상담센터

분류: 건강,의료>심리상담

지번주소: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정자동 877-2 한빛프라자 3층 304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대평로90번길 8 한빛프라자 3층 304호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정자동 가족상담

FAQ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정자동 지역 가족상담 등 관련 업종 업체를 한 곳에 모아 소개해 드리는 상담·안내 페이지입니다. 소개해 드리는 지역에서 검색되는 업종은 본문에 정리된 각 업체 정보와 연락처, 상담 신청 페이지를 통해 직접 확인해 주세요.

가사 소송은 가족 및 친족 간의 분쟁 사건과 가정에 관한 일반적인 사건을 가정법원에서 심리하고 재판하는 절차입니다. 크게 가사소송사건과 가사비송사건으로 나뉩니다. 가사소송사건에는 재판상 이혼, 혼인 무효 및 취소, 친생자 관계 존부 확인,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위자료) 청구 등이 있고, 가사비송사건에는 부부의 동거, 부양, 협조 의무 이행 청구, 후견 관련 사건, 상속 포기, 한정 승인 등이 있습니다.

혼인 취소 소송에서 패소하면 혼인은 그대로 유효하게 유지됩니다. 만약 혼인을 계속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면, 혼인 취소 사유와 별도로 민법에서 정한 재판상 이혼 사유를 들어 이혼 소송을 다시 제기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네, 대한민국 법원에서는 이혼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조정 절차를 거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조정 전치주의라고 합니다. 조정은 판결이 아닌 당사자 간의 합의를 통해 사건을 해결하려는 절차로, 조정이 성립되면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조정에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 한하여 정식 이혼 소송 절차로 이행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