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상담 관련 빠른 상담 신청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정자동 지역 가족상담 검색 업체
이든행복가족상담센터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정자동 지역 성인상담 검색 업체
커가는마음심리상담센터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정자동 지역 가족상담 검색 업체
지금마음 심리상담센터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정자동 지역 가족상담 검색 업체
상상심리상담센터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정자동 지역 성인상담 검색 업체
수원청소년성인권센터 부설상담소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정자동 지역 가족상담 검색 업체
마중물심상연구소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정자동 지역 성인상담 검색 업체
마음 현 심리상담센터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정자동 지역 가족상담 검색 업체
맑은샘부부힐링센터
FAQ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정자동 지역 가족상담 등 관련 업종 업체를 한 곳에 모아 소개해 드리는 상담·안내 페이지입니다. 소개해 드리는 지역에서 검색되는 업종은 본문에 정리된 각 업체 정보와 연락처, 상담 신청 페이지를 통해 직접 확인해 주세요.
상간남에게 위자료를 받았더라도 배우자의 부정행위는 여전히 민법상 재판상 이혼 사유 중 하나인 배우자의 부정(不貞)한 행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상간남으로부터 위자료를 받는 것과는 별개로, 그 부정행위를 이유로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부정행위를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 부정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이혼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배우자와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 소송은 이혼 소송과는 별개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배우자의 유책 사유를 입증하여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후, 배우자와는 이혼하지 않기로 결정하더라도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 소송은 계속 진행하여 위자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는 유책 행위 자체에 대한 손해배상이므로 이혼 여부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상간 소송으로 위자료를 받은 후에도 배우자와 상간자가 다시 만나 부정행위를 지속한다면, 이는 이전에 받은 위자료 청구 소송과는 별개의 새로운 불법행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다시 상간자를 상대로 추가적인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법원은 이전 소송 결과를 고려하여 위자료를 산정할 수 있습니다.







